"어? 이 물건 또"…싸다고 덥석 잡았다가 다시 경매로 [심은지의 경매 인사이트]

입력 2023-03-22 18:19   수정 2023-03-23 01:20

부동산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경매시장에서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하는 재매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. 입찰보증금(최저 입찰금액의 10%)을 포기해야 하지만 집값 낙폭이 워낙 커 시세 대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막판 ‘손절’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.

22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A 다세대 전용면적 22㎡는 지난 20일 3차 매각일에 감정가(7700만원)의 79.3%인 6100여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. 응찰자가 42명에 달했다.

이 물건은 낙찰자의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이 이뤄진 사례였다. 작년 10월 처음 경매 시장에 나온 후 2차 매각일인 같은 해 11월 낙찰가율 96.2%인 7400여만원에 팔렸지만 낙찰자가 대금 납입일인 12월까지 낙찰금액을 내지 않아 올해 2월 매각이 재개됐다.

업계에선 집값 하락으로 매입을 포기한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.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고 임차 보증금 등 인수할 금액도 없기 때문이다. 기존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인 530여만원을 받을 수 없지만 입찰 보증금보다 시세 하락분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.

2020년 12월 첫 등장 이후 17차례 입찰이 진행된 청주 서원구 성화동 B 오피스텔 전용 21㎡짜리도 15일 감정가(1억3000만원)의 2.9%인 377만원에 매각됐다. 이 물건은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을 인수해야 하는 물건으로, 낙찰자는 1억1377만원에 산 것과 같다. 작년 3월과 같은 해 9월 각각 낙찰자를 구했지만 두 차례 모두 낙찰자가 매입을 포기했다. 당시 낙찰가율은 각각 7.1%, 4.6%였다. 최저 입찰금이 낮아 입찰 보증금은 100만원 안팎 수준이었다.

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수성동의 C 다세대 전용 26㎡도 16일 낙찰가율 1.8%인 326만원에 매각됐다. 무려 19번 유찰된 물건이었다. 이 물건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의 보증금 1억4500만원을 함께 인수해야 하는 조건이었다. 앞서 18차 매각일에 401만원(낙찰가율 2.2%)에 낙찰받은 매수인이 있었지만 대금을 미납해 더 낮은 가격에 팔렸다.

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“덜컥 낙찰은 받았는데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예상했던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”며 “시세, 권리 분석 등을 철저히 해 입찰 보증금을 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심은지 기자 summit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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